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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기초연금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도 신청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1) 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 비율이 2024년 현재 19.2%라고 해요. 더구나 노인빈곤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부쩍 주변에도 많아 보여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노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