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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주거급여 지원정책이 있어요.
오늘은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몰라서 못 받는 가구가 약 70만 가구 이상이라 하니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참고하세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선정기준
(1)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 값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합니다.
(2)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 보세요.
(3)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금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올해부터 48%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 기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4)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어요. 대상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세요.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고 해요.(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어요. 그리고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능력도 보지 않아요.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대상이 안될 거라는 생각과 주거급여 복지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적극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