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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인데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가구가 정말 많다고 해요. 오늘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자체별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완화를 돕기 위한 주거급여 지원도 있답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주거급여 신청해 보세요.
2024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위기상황에 처한 시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통·리· 반장, 사회복지종사자 등)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친척,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즉시 시·군·구·읍·면·동의
(1) 긴급복지 담당부서
(2)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3) 전용 콜센터(031-120-0)
(3)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4) 경기복 G톡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각 지자체별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버튼 참고해 보세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재산/금융재산 기준
구분 | 특례시(3개) | 시(25개) | 군(3개 군) |
재산기준 | 3억7천2백만원 | 3억 1천만원 | 1웍9천4맥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 | 6천9백만원 | 6천9백만원 | 4천2백만원 |
금융기준 | 1,200만원 + 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행활유지 필요금액) 이하 1,773만원 이하(4인 기준) |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기준 = 1,200만 원 + 생활준비금(중위 100%) 573만 원
※ 생활준비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한 금액입니다.
※ 금융재산의 의미는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4)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5)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6)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7)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나)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라)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주급여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 | 1,834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1)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2) 간병비 3) 항암치료비 |
1) 300만원 이내 2) 300만원 이내 3) 100만원 이내 |
1) 2회 2) 2회 3) 3회 |
주거지원 | 1)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1) 66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2) 보증금 500만원 | 1)12회 2) 1회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 1회 400만원 이내 | 1회 |
부가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교육지원 | 1)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2)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초 : 128,000원 중 : 180,000원 고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1) 2회 2) 주거지원은 최대(4회) |
시장, 군수 추가지원 결저항목 |
1)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2) 가구 연료비(10월~3월) : 월 15만원/가구 3)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4)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5)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6)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어요. 개별 지자체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6개 도시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표 이용하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외에도 온 국민이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어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이용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주변에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으면 적극 안내해 주시면 감사해요. 위기가정에 정말 필요한 지원임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갑자기 처한 위기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