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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기 신규 접수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4.6.17.(월)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발급사이트 이동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 |
발급사이트 이동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발급사이트 이동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가구원 전원 제출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 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 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4년 5월 1개월분):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24년 5월분 고지금액 기준, 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권 전원 각 1부 제출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 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서류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