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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의 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2025년 소득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에 따라 의료급여도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인상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의료 급여도 인상되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인상된 2025년도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안내 및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2025년 인상된 생계, 교육,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025 의료급여 인상액 안내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 한다고 해요.
의료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
▣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1)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2)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
ㅡ>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재도 개선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다만,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ㅡ> 의학적 필요성 환자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2) 의료급여 상한일수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ㅡ> 의료급여 상환일수산정 : 중증 희귀 난치질환(365+90일), 만성질환(380+75일), 기타 질환(400+90+5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현행 | 개편 |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종함 | 의원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4% | 6% | 8% | 4% | 2% |
※ 2만 5천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1) 그동안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 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 vs건보 20일)
(2)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3)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한다고 합니다.
ㅡ>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ㅡ> 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 및 2025년 기준으로 아래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2016년) 4.00% → (2017년) 1.73% → (2018년) 1.16% →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2024년 및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안내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1)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어요.
(2)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0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0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0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0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025년 인상된 생계급여
※ 2025년 인상된 생계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2025년 인상된 교육급여
※ 2025년 인상된 주거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2025년 인상된 주거급여
※ 2025년 인상된 주거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202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및 의료급여에 대해 인상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요. 복지 사각지대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