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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부모님이나 본인 또는 지인 분들께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지 않으신지요? 요즘 부쩍 제 주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이 안될까 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기초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온라인 신청 7월부터)
기초연금 일반 대상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한국국적의 어르신들이며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2024년 가구별 선정기준액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직역연금 종류별 알아보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대상 | 직역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20조 제 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해당 | |||
장해일시금 | 해당 |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조 제 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군인연금/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구분 | 직역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직역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암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와 연계퇴직유족연금주는 직역재직기간은 10년 이상자에 한해서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기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