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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24년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한다고 해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빈곤층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어르신들에게 2024년 기준 월 33,8410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어요.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모의계산)을 안내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정방식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요.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액 산정(모의계산)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분
(1)~(4)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기준금액은 2024년 1월 ~12월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관련한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참고하세요.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xA급여)+부가연금액 괄호부분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합니다. |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의 뜻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및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구분 | 2024년 1월~2024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69,6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37,020원 |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액 산정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은 기준금액인 2024년 1월 ~12월 기준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어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